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143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유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월 임금 60,000원 등 별지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25,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28,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4.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