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07
판결선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8. 임금 2,000,000원, 2016. 9. 임금 2,0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0원, 2016. 11. 임금 2,000,000원, 2016. 12. 임금 2,000,000원을 매월 10일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임금 합계 10,000,000원 및 퇴직금 4,234,663원 등 14,234,6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E와 사이에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위 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