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89
판결선고
2018. 5. 24.
범죄사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111호에 있는 음식점인 'C'의 대표자로,2010.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1>에게, 2015. 1. 1.경부터 2016. 8. 9.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인 시급 5,455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의 대표자로, 2010. 1. 1.부터 2016.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합계 10,749,240원, 퇴직금 8,823,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최저임금 고시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
각주1) 공소장 기재 'A'는 오기임이 분명해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