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7. 선고 2018가합4033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철강재 판매, 수출입,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1. 2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3.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직급은 상무이고, 연봉은 130,000,000원, 매월 기본급은 10,833,330원이며, 근로계약의 종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근로계약서'라 한다).

다.

근로계약의 변경

1)

원고는 2016. 8. 17. 피고와 사이에 2016. 9. 1.부터 매월 기본급을 8,915,940원, 법정수당을 1,919,700원으로 하여 월 급여 총액을 10,835,54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3. (3)항에는 '기타수당은 유류비 0원, 통신비 0원, 자녀수당 0원 등으로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근로계약서'라 한다).

2)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4. 월 급여액을 8,750,3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을 제1의1호증, 이하 '이 사건 제3차 근로계약서'라 한다).

3)

마찬가지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6.에도 원고의 월 급여를 6,668,100원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을 제1의2호증, 이하 '이 사건 제4차 근로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1)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2018. 3. 9. 자로 해고됨(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3월분 급여 2,564,420원 및 해고 예고수당 5,297,01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