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8. 선고 2018가합4106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중 원고 B의 근로계약 취소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299,680,978원 및 그중 287,827,532원에 대한 2020. 8. 16.부터 2020.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1,853,446원에 대한 2020. 8. 16.부터 2020. 12.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학교의 설립 및 원고 A의 임용

1)

E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자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로 미국인인 피고가 1973. 6. 5. 설립하여, 피고가 사립학교경영자 겸 총교장(Headmaster)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2)

F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한 시설지원 및 관리, 이 사건 학교의 운영비 지원, 이 사건 학교 교사 연수지원, 이 사건 학교 학비 보조 등을 목적으로 1983. 6. 17.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후, 피고를 이사장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3)

G은 종래에 이 사건 학교 부총교장(Deputy Headmaster)의 지위에 있던 자인데,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인 피고는 2001. 2. 15. G에게 ‘2001. 2. 15.부터 G에게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단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2001. 3. 31.부터 G이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Acting Headmaster)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4)

그 무렵 G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 위임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학교를 사실상 경영하여 왔고, 피고는 2003년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이 사건 학교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지 않았다.

5)

G은 자신의 자녀이자 당시 이 사건 재단의 이사였던 원고 A(다만, 당시 성명은 ‘H’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2015. 11. 18.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로 임용(이하 ‘이 사건 상임이사 임용’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원고 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나.

경기도교육청의 복무감사 및 후속조치 논의

1)

이 사건 학교는 2017. 8.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한 복무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받았다.

2)

G은 2018. 6. 22. 이 사건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임직원 신규채용 등을 논의하였고, 당시 의결된 안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안건은 아래와 같다.

3)

경기도교육청은 2018. 7. 16. 이 사건 감사 결과 ‘초․중등교육법령,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가 학교를 경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는 피고임에도 사실상 G이 경영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학교 경영을 하도록 조치할 것’,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총교장이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총교장의 최종 결재로 임용된 사무직원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할 것’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다.

원고 B의 부총교장 임용

1)

G은 앞서 이 사건 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인 2018. 6. 19. 피고로부터 부총교장(Deputy Headmaster), 회계사(General Auditor), 행정전문가[Administrative Specialist(lawyer)]를 2018. 7. 1.자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받았다.

2)

G은 2018. 7. 5. 원고 B과 사이에 2018. 7. 6.부터 2020. 7. 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 B을 이 사건 학교의 부총교장으로 임용(이하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이라 한다)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연간 지급되는 제반수당을 합한 연봉을 합계 150,000,000원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되,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0부터 16:30까지로, 소득세는 학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라.

피고와 원고 A와 사이의 분쟁 및 원고들의 해고 등

1)

피고는 2018. 9. 27. ‘피고가 사임하고 원고 A를 후계자로 지명(I resign and appoint D as my successor)’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를 원고 A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학교변경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8년 제467호로 공증을 받았다.

2)

피고는 그 후 2018. 9. 30.경 위 업무를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위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 A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3)

피고는 2018. 10. 15. G을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권한대행직에서 해고하고, 그 무렵 경기도교육청에 설립자를 원고 A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설립자 명의변경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상호 간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4)

피고는 2018. 10. 15. 위와 같이 G을 해고하면서 2018. 10. 17.자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A를 상임이사직에서 해고(이하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라 한다)하는 통지(Letter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및 원고 B에 대한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취소하는 통지(Letter of Cancellation of Employment)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의 임금 지급 관련 규정

위 해고 등 조치 당시 시행중이던 E학교 취업규칙 제45조는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연봉제로 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고, 근무개시일인 7일 이전인 경우와 그 달의 23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9조는 직원이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제71조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은 직원 징계위원회의 심리·결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2, 14, 15, 17, 23 내지 27, 29호증, 을 제1, 2, 4, 6, 7, 8, 10, 15, 16, 18, 19, 22, 24,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A

원고 A는 2015. 1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서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되었으나, 피고는 2018. 10. 17.자로 원고 A를 해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학교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신분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처분은 직원 징계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해고 통지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으며, 개별 사유에 있어서도 피고 스스로 원고 A를 E학교의 상임이사로 임용한 것이고, 임용절차에 있어서 학교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전체 직원들의 신임과 신뢰 위반이나 학교의 명예를 위협하고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 A는 ①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의 연봉은 119,166,667원이고, 이에 따른 월 급여는 9,930,555원이며, 원고 A는 2018. 10.부터 매월 20일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8. 20.까지 급여 상당액 228,402,765원과 각 월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3,433,518원을 더한 231,836,283원 및 그중 228,402,765원에 대한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및 2020. 9. 20.부터 원고 A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0일 월 9,930,5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

원고 B은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E학교의 부총교장으로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인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17.자로 원고 B의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을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원고 B은 부총교장이 될만한 경험 및 경력을 지닌 자이고, 위와 같은 조치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고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원고 B에 대한 임용계약을 취소할 사유나, 임용절차에서 학교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은 ①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계약 기간인 2020. 7.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 B이 부담하는 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한 2018. 7. 6.부터 2018. 10. 17.까지 세전소득은 56,175,120원이며, 위 금원을 해당 기간인 104일로 나눈 후, 365일을 곱하면 연봉 197,153,065원이 산출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16,429,422원이 된다. 한편, 원고 B은 2018. 10.부터 매월 20일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 16,429,422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해당 임금 361,447,284원 및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34,565,443원을 2018. 8. 15.까지 가산한 401,693,252원(= 361,447,284원 + 34,565,443원)에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근속기간에 대한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98,576,532원(= 16,429,422원 × 6개월)을 더한 500,269,784원(= 401,693,252원 + 98,576,532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다.

2)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는 E학교의 상임이사로, 원고 B은 부총교장으로 각 임용되었고, 원고들의 근무태양, 해당 직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 내지는 G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 및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는 위임계약의 해지로 피고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3.

원고 B의 근로계약 취소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중 원고 B의 근로계약 취소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에 따른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계약의 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이상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무효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의 효력

1)

계약 당사자

살피건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이 원고 B과 총교장의 지위를 내세운 G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은 원고 B을 이 사건 학교 부총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학교 경영자인 피고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계약인 점, G도 앞서 본 총교장 권한대행 등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원고 B과 법률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에서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과 G이라 볼 수 없고, 원고 B과 피고가 그 당사자가 된다.

2)

계약의 효력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1. 2. 15. G에게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외국으로 떠났는바, 이는 피고가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던 학교 운영에 관한 사무를 G이 피고 대신 처리할 것을 위임하는 취지의 의사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채용, 인사를 포함한 이 사건 학교의 경영 등에 관한 권한을 G이 피고의 개별적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상당히 오랜 기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이 2018. 6. 19. 피고로부터 부총교장 임용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임용은 단순히 총교장의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닌 피고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인 점, ④ 위와 같이 사립학교경영자인 피고의 위임에 따른 G의 채용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은 원고 B을 피고용자(Employee)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월~금 7:30~16:30)을 별도로 지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계약상 급여는 원고 B의 일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원고 B 지위 자체도 부총교장(Deputy Headmaster)으로 총교장 권한대행인 G의 행정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한 지위로 보이는 점, ③ 원고 B이 이 사건 학교의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업무 중 일부분을 G 대신 전결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G이나 장차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등으로 G 및 피고의 지위를 승계하려 한 원고 A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지위로 보일 뿐 행정사무 전반을 전적으로 총괄하는 재량권을 가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의 효력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는 근로자인 원고 B을 해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B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는 형태로 원고 B을 해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계약이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의 행위가 근로자의 해고에 해당할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

1)

미지급 임금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우선 원고 B이 임급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상 수당을 포함한 연봉은 150,000,000원이고, 이에 따른 월 급여가 12,5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B은 위 급여 외에 피고가 소득세 등을 원고 B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당한 금액인 매월 3,929,422원을 임금 지급 시기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당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소득세(Income Tax)를 피고가 부담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합의 사실만으로는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은 종래에 매월 12,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세액 등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월 급여로 이의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 등은 이후 조세 수당(Tax Allowance) 내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조금 명목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B에게 매월 약정 임금 외에 원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가산임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의 월급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 B은 2018. 10.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0. 15.경 2018. 10.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총교장 임용계약 취소일 이후로 피고가 매월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2018. 11. 1.부터 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7. 31.까지의 월 급여 12,5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특별규정이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원고 B은 2020. 8.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정액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산일로 정하여 2020. 8. 15.까지 원금에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위 시기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274,353,446원(= 미지급 임금 262,500,000원 + 지연손해금 11,853,446원)이 된다.

2)

미지급 퇴직금

가)

원고 B은 2016년 12월 개정된 이 사건 학교의 퇴직금 지급 요율(갑 제28호증)에 따라 국장, 실장에 준하여 원고 B에게 1년마다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퇴직금 지급 요율이 원고 B과 같은 기간제 부총교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그 주장의 해당 요율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므로 법정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7. 31. 다음 날인 2020. 8. 1.자로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그 전일인 2020. 7. 31.부터 3개월 전인 2020. 5. 1.까지이다. 그리고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는 92일이고,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은 37,5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407,608원(= 37,5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원고 B의 근속기간은 2018. 7. 6.부터 2020. 7. 31.까지 2년 26일이다.

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 25,327,532원[= 407,608원(1일 평균임금) × 30일 × (2년 + 26일/365일)(계속근로년수),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인정의 합계 299,680,978원(= 미지급 임금 262,5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25,327,532원 + 2020. 8. 15.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853,446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872,532원에 대한 2020.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지연손해금 11,853,446원에 대한 2020. 8.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원고 B은 임금 외에 2020. 8. 15.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은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를 상임이사로 임용한 행위의 효력

살피건대, 위 4. 가.에서 인정된 사정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원고 A를 임용할 당시 임용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이 피고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 원고 A를 임용한 경우 임용행위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이 원고 A를 상임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피고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 A의 지위나 상임이사로서 자격에 대하여 원고 A와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원고 A를 상임이사로 임용한 행위는 피고의 위임 내지는 승낙을 받은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G이 원고 A를 상임이사로 임용한 행위는 피고에 대하여 유효하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피고로부터 총교장 권한대행으로서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을 받은 후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이 사건 학교를 전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사실상 경영하여 왔던 점, ② 원고 A는 G의 자녀로 G이 운영하던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학교 운영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라는 지위로 임용된 점, ③ 위 지위는 원고 A를 위해 별다른 근거 없이 창설된 지위로 당시 이 사건 학교 내에서 아버지 G 이외의 다른 상급자를 전제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로 보이고, 그 업무 범위나 영역도 원고 A 및 아버지 G의 뜻에 따라 임의로 정해지는 지위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그 밖의 근태 등이 별도로 통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A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등 원고 A가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부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한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⑥ 원고 A는 G의 가족이자 후계자로서 지위가 주가 되어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주도하에 피고로부터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일도 자기의 명의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를 피고나 G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학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G의 가족이자, 장차 G이나 피고의 지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역할을 가지고 G과 더불어 이 사건 학교를 함께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G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A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G과 함께 학교 경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상임이사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위 청구를 위임의 해지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임 관계는 피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 명의변경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원고 A 측에서 해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등으로 피고와 신뢰 관계가 무너진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 A 내지는 G에 대한 위임을 해지할 사유도 있다 할 것이니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금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구하는 임금 중 재직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한 2018. 10.분 임금은 이미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고 후 발생한 임금지급 청구는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무효인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 A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 중 근로계약 취소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박애경 정우용

각주1) 원고 A는 미국인으로 현재는 ‘D’라고 칭해지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 A가 이 사건에서 ‘A‘로 본인의 성명을 특정하였으므로 해당 성명으로 기재한다.

각주2) 이 사건 학교에서 부총교장으로 불리는 직위는 Deputy Headmaster외에 Director of School이 있는바, G은 Deputy Headmaster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 B도 이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까지 구하고 있다.

각주4) 원고 A의 경우에도 근거는 불분명하나, 과거 급여 외에 조세 수당(Tax Allowance) 및 국민건강보험 보조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한편, 원고 B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구원인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B의 해당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세금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