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29.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1,706,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050,8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29.부터 2018.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50,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416,9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