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8
판결선고
2019. 5.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소재한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액 62,566,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7. 6.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97,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3,589,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H), 사업자등록증[(주)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미지급 임금 등의 기간과 규모,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