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96
판결선고
2019. 6. 2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854,460원, 2018. 7. 임금 2,354,460원, 2018. 8. 임금 2,354,460원, 2017. 8. 7.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8. 6. 임금 1,205,880원, 2018. 7. 임금 2,905,880원, 2018. 8. 임금 2,905,880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581,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2017. 8. 7.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가 각 퇴직하였음에도 D의 퇴직금 2,803,416원, E의 퇴직금 3,387,703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