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6. 2. 15.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C의 2017. 8. 임금 3,333,330원과 퇴직금 5,038,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