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6
판결선고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B에 본사를 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D건물 B동 1004호에서 2007. 7. 7.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월 임금 2,616,156원, 2017. 8월 임금 3,097,236원 합계 5,713,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1,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7.부터 2017. 8.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709,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504,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변제한 점, 악 의점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증거기록 제51쪽~54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