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7. 선고 2019가합410936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 Q에게 2019. 11. 20.부터, 원고(반소피고) I, J, K, L, M, N, O, P에게 2020. 11. 17.부터 각 2021. 12.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는 근로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1일 2교대로 2일 승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복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갖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3>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피고가 소재한 광주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제5조의2가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인 T노동조합 U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2009. 4. 27.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사납금을 EF Sonata 기준 114,000원, NF Sonata Auto 기준 119,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는 2010. 6. 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44,000원(NFSonata Auto 기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6월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2010. 8. 30.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29,000원(NFSonata Auto 기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0년 8월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2018. 12. 21.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5분으로 단축하고, 사납금을 1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 3차례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2010년 6월 임금협정이 발효된 2010. 6. 7.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고정급 외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한 다음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입금협정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사.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