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64,2018
판결선고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794』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게임개발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3,858,4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59,929,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게임개발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98,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33,604,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5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5.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한 E의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49,5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64』
피고인은 하남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부터 2019. 1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8,986,667원(2018년 5월분 내지 2019년 10월분 월 3,200,000원씩 57,600,000원과 2019년 11월분 1,386,667원) 및 퇴직금 7,509,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자료 입수 보고의 기재
『2019고단145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2020고단326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자료입수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G, J, K, L, M, N, O, P, F에 대하여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부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3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금액의 합계액이 약 3억 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최초 공소제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8고단2794, 2019고단1450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2020고단3264 사건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