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카오디오 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 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14년 4월분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금품 33,27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6227,7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