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64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입사한 E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에 기재 근로자 1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0여명의 금품 합계 115,397,2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