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3. 선고 2019고단229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주시 D 소재 "E호텔"을 위탁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 부터 2019. 2. 28.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8. 분 임금 2,405,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20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83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부터 2019. 2.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70,5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