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84
판결선고
2020.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2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2,641,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2,377,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