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1. 선고 2019고단278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639』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10, 11, 13번 각 기재,『2019고단2785』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0 내지 26번 각 기재,『2019고단2900』사건의 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