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6. 선고 2019고정11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7,568,087원 및 퇴직금 10,195,751원, 근로자 C의 임금 3,788,230원 및 퇴직금 4,994,347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