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4
판결선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296,651원과 퇴직금 17,707,37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D의 진술부분,
미지급 임금산정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산정서, 연차수당산정액, 퇴직금산정서, 임금지급통장 거래내역, 사직서, 급여대장(2018. 6. - 2018. 10.),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2016. 9. - 2018. 5.),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5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이 2018. 5. 31.부로 사직하고,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결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2018. 5. 31.자 사직서(증거순번 15)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직서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것에 불과하고, 위 근로자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위 사직서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금 정산 내지 퇴직금청구권 포기의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고, 근로자가 장래의 법정 수당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위 사직서의 형식과 회사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부동문자로 기재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에 이른 경위 내지 배경, 근로자의 해당 문서에 대한 서명 경위나 인식의 정도,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위 사직서에 근로자 D이 서명한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의 합의라고 할 것이다.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지만,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근거로 내세우는 위 사직서는 위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위 사직서상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것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위 금원 지급에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평가할 만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거나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가사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징수·납부하였어야 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해당 급여가 아닌 이 사건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퇴직급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수영
각주1) 증거순번 9
각주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39852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