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953
판결선고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카톡메시지 사본, 인증서(강사계약서), 입금내역, 해고예고통지서, 일자별 수강생명단
[피고인은 ① B가 자유롭게 일하고 수강료를 분배받는 사업자였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었고, ② 해고 즉시 B의 동의를 얻어 그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며, ③ B는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4호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할 뿐 아니라, ④ 수업 중 잡담을 하거나 수업교재의 오류에 대한 보완요청을 무시하고 여학생 둘에게 성희롱을 해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고 ㉡ 강사계약에 따라 최소급여를 보장할 수 없으며 ㉢ 계약상 학원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B에게 지급할 급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B와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을 사용자로, B를 고용인(피용자)로 명시하였고, 수강료 수입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면서도 월 최소 급여 200만 원을 보장하고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도 했다. 수업일자를 매주 정해진 요일로 지정하고 수시로 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수업시간, 수업내용과 수업방식까지 통제해 갈 등이 야기되기도 했으며, 강사계약을 해지하며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면서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ㄴ 지급에 관해 언급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B에게 2018. 10. 1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해 그를 해고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B가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 부원장이자 피고인의 처 C에게 그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수능시험 전까지 4주간만 더 강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C의 동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해고 시점을 유예해 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계약서에 2019. 3. 이후 재계약 조건까지 명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5년간 장기계약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④ B가 학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계약상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계약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