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92
판결선고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에 있는 ㈜E의 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부터 2019.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536,738원 및 퇴직금 14,507,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 재직증명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대표이사 임명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