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84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리제조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 4월 및 5월 임금 합계 8,42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0,953,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8,426,34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0,953,238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3,986,288원을, B의 퇴직금 18,147,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46,535,8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E, C,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채성호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