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9
판결선고
2021. 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261,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0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미지급 급여 내역(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근로자에게 2020. 5.경 24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춘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93,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20. 7. 31. 이후 피해자 E, F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2021. 2.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