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3. 30. 선고 2020고단34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88,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208,0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