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84,2020
판결선고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68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950,000원, 퇴직금 2,632,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49,93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20. 7.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B, 4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285,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D, H, I, J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급상여 미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내역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소장,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인진술서
임금체불(임금지연) 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퇴직금 액수가 9천만 원이 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체불임금 일부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각주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2020. 7. 1. 수원시 영통구 E, F호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