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359,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