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63
판결선고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호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주휴수당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1,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361,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및 미지급 내역, 근로일수 확인자료, 구인광고자료,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교통카드내역,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무시간에 관하여
피고인은,『E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 합계 16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E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의 쟁점은 E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2020. 1.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10:00~15:00"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F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0:00~14:00"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무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5시간임이 명백하다), ③ 피해자는 2019. 4.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었다는 것인바, 그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가 충분히 수긍되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기 바로 전날인 2019. 4. 8.자 구인광고(피해자는 이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식당에 들어갔다)에도 근무시간이 "오전 10시~오후 3시"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의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부분 15시가 약간 지난 시간에 버스에 탑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급 8,500원을 기준으로 1일 5시간 근무를 적용하여 1일 42,500원(= 시급 8,500원 × 5시간)을 지급받았는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1일 5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본시급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급여 외에 고정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지급받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2020. 1. 10.자로 작성된 위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을 기재함과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월~금까지 만근 시주휴수당 지급"이라는 내용도 기재하여 두었는바, 이는 시급을 적용한 급여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상한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에는 퇴직금이 1,361,35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1,361,350원으로 적시하였다.
각주2) 위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9년의 경우 실제 적용 시급은 8,500원이고 2020년부터 시급이 9,000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9년의 시급이 8,500원으로 적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