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99
판결선고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온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0.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 임금 1,971,07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1,927,234원 합계 3,898,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0.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26,525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9.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62,151원 합계 8,488,6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산정서(수사기록 26쪽, 61쪽), 각 급여명세서(수사기록 27쪽, 6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