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00
판결선고
2021. 9.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엘리베이터 안전문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9.부터 2019. 4. 2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18년 3월분 1,130,090원, 2018년 4월분 1,600,000원, 2018년 5월분 1,600,000원, 2018년 6월분 1,600,000원, 2018년 7월분 1,600,000원, 2018년 8월분 1,600,000원, 2018년 9월분 1,600,000원, 2018년 10월분 1,600,000원, 2018년 11월분 1,600,000원, 2018년 12월분 1,600,000원, 2019년 1월분 1,745,150원, 2019년 2월분 1,745,150원, 2019년 3월분 1,745,150원, 2019년 4월분 1,133,330원 합계 21,898,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9.부터 2019. 4.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785,4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건강보험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판결문, 근무일자별 근무내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F 제공 주식회사 D 월별 카드 승인 내역, 표준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의 첨부자료), 근로계약서(추가)(증거목록 순번 5의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E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E이 재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양해를 구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경영이 어려워 2017. 10. 19.부터 2017. 12. 31.까지는 임금의 절반만 받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후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E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추가)의 내용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위 근로계약서(추가) 제1항에 의하면 2017. 12. 31.까지 월급은 4대 보험을 제하고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제4항에 의하면 2017년 말에도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2018년 1월 이후 급여는 그때 다시 논의한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근로자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임금 지급을 미뤄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춰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검사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기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