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5. 2. 원고 A과, 2016. 7. 1. 원고 B와, 2019. 7. 1. 원고 C과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A과 5차례, 원고 B와 4차례, 원고 C과 1차례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A은 2016. 5. 2.부터, 원고 B는 2016. 7. 1.부터 각 피고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827,465원, 원고 B에게 28,958,159원, 원고 C에게 5,377,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업무계약은 실질적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 A, B를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1>에 따라 원고 A, B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원고들은 처음 근로한 날부터 근로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⑵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파견법 제34조 제2항<2>에 따라 연대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및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에게 29,827,465원(= 임금 26,578,215원 + 퇴직금 3,249,250원), 원고 B에게 28,958,159원(= 임금 25,854,615원 + 퇴직금 3,013,544원)<3>, 원고 C에게 퇴직금 5,377,4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 여부
⑴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4, 7, 8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경비원들에게 본래의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하여 정확하게 고지된 게 없었고, 오히려 관리사무소나 경비반장이 지시하는 것과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하라고 하였습니다'라거나 '휴게시간에도 항시 무전기를 켜놓은 대기상태로 있으면서(무전기는 익일 교대할 때 다음 조에 인계함) 입주민의 요구사항, 관리사무소의 지시사항, 경비반장의 지시사항 등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요구사항은 택배업무, 조경업무, 제초업무, 청소업무(일일이 분리하여 처리), 우편업무(등기업무 포함), 주민응대업무, 가을의 낙엽청소 업무, 비오는 날 비샌 물을 퍼다 버리는 업무, 이중주차 차량 밀어주는 업무, 겨울 염화칼슘포대 이동 및 적재 업무, 지정 게시판에의 공문첩부업무 등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지시 내용이나 경위 등을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6. 10. 23. 자본금 10억 1,000만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며 기본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의 자산과 독립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기간 중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 권한을 행사한 주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고 회사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 등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게시간 중 근로의 인정 여부
⑴ 쟁점
원고들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⑵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⑶ 순찰로 인한 휴게시간 중 근로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자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4>
그런데 ① 원고들은 중·석식휴게시간 중 반장을 제외한 5명의 경비원들이 30분 단위로 1회씩 이 사건 아파트를 순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30분간의 순찰로 인하여 2시간 내지 5시간의 중·석식 시간 중 원고들에게 보장된 1시간 내지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반장을 제외한 5명의 경비원들이 수행한 야간순찰로 인하여 야간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찰보고서에 의하면 야간순찰은 1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교대시간 등을 포함하더라도 야간순찰로 인하여 약 7시간 내지 8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시간 중 원고들에게 보장된 휴게시간 4시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내지 8호증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중․석식 및 야간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받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기타 업무로 인한 휴게시간 중 근로 여부
원고들은 중·석식 휴게시간 및 매일 23:00까지는 청소, 분리수거 지원, 우편물/택배 수불, 차단기 조작, 주민 민원 응대, 긴급상황조치 및 기타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한 간헐적 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7, 8호증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휴게시간 중에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였는지, 그 수행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중·석식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위 업무들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보장된 중·석식 또는 야간 휴게시간이 침해되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재판장) 권슬기 임세준
각주1)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2)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각주3)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각주4)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각주5) 원고 A, B는 만약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2020. 1. 1.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받은 임금 중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였다.
각주6) 원고 C의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12~13쪽) 제8조 2)항에는 ‘휴게시간은 주간 중·석식 5시간(12:00~14:00 2.5H, 17:00~19:00 21.5H씩 2교대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2730
판결선고
2022. 8. 3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