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86,521,857원 및 그중 1,2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8.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75,521,857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생명공학용 장비, 부품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2. 8. 2.에 설립되고 2019. 6.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1. 1. 피고와 ① 근로기간 : 2018.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② 업무내용 : 재무회계관리 총괄, ③ 임금에 관한 사항은 연봉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및 위와 같은 날짜에 원고의 연봉총액을 75,000,000원(12개월), 월 지급액 6,250,0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이하 ‘2018년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1. 13. 피고와 상법 제340조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9. 10. 1. 피고와 원고의 연봉총액을 290,000,000원(12개월), 월 지급액 24,166,666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이하 이 계약을 ‘2019년 연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과 2018년 연봉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한다는 내용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2통 및 사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0. 1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행사신청서 도달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및 그 날이 휴장일인 경우 이후 처음 도래하는 주식거래일을 행사일로 지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근로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소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와 피고 간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인 2020. 11. 19.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20. 12. 31.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연봉계약에 따라 2020년 11월분 급여를 일할계산한 15,305,555원(= 24,166,666원 × 19일/30일)과 미지급 퇴직금 60,216,302원[= 1일분 통상임금 925,040원 × 792(2018. 11. 1.∼2020. 12. 31.)/365 × 3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실질이 ‘피고의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법인에 상장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2018년 연봉계약은 그 실질이 성공보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2020년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9. 6. 5.에 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위 계약은 종료되었다.
가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이 위임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① 원고는 2019. 6.경부터 무단결근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무렵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위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중단한 2020. 10. 31.경에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③ 2019년 연봉계약의 기간은 2019. 10. 1.부터 차기 성과평가시까지만 유효하여 위 연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1, 12, 26, 27호증 및 을 제5, 17,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은 2018. 11. 1.부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사직의사표시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20. 12. 31.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주식회사 B(이하 “사업주”)과 A(이하 “근로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명시하여 원고가 근로자임을 명시하였고, 위 각 계약서 기타 부분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라고 공통적으로 규정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이 위임계약이었다면 계약 내용에 위임계약의 성질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6,250,000원(2018년 연봉계약) / 24,166,666원(2019년 연봉계약)과 같이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내용은 ‘노무 제공의 결과에 따라 지급받는 돈의 액수가 변동되는 위험 없이 고정된 급여, 특히 성과가 나빠도 제시된 급여액만큼은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의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 C은 2019. 10. 2.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원고와 대화하면서 “(갑 제11호증 16면 상단) 라이선스가 회사에서 묶이잖아”, “(갑 제11호증 17면 상단) 내 생각에는 A 상무가 내년 여름이 아니고 10월 1일부터 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만약에 라이선스가 묶임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지. 나는 라이선스 ...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발언은 ‘독립성을 지니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소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원고가 회사에 종속되어 회사의 일만 처리하게 되므로 타회사의 업무도 독립적으로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이점이 제한된다’는 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하여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피고 주장대로 고용이 아닌 위임관계이면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일개 위임인에 불과한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라이선스가 제한된다는 발언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는 2020. 7. 24.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증명 발송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으로서 종속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하여 위 내용증명에는 수신인이 “피고 재경본부장 A”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대표이사도 원고를 독립된 공인회계사로서의 수임인이 아닌 피고에게 종속된 임직원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① 2019. 8. 22. 피고 사무실에서 외부감사인인 D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 피고 대표이사와 논의한 점, ② 2019. 9.경 담당회계사인 E과 전남 무안에서 만나 회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피고 대표이사와 공유한 점, ③ 2020. 3. 18. 작성된 피고의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문서에 원고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피고 대표이사와 같이 2020. 2. 9.에 서명하여 그 무렵에도 원고가 피고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점<1>, ④ 2020. 3. 18.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 경영진 서면진술서를 작성하고 회계담당이사로서 피고 대표이사와 같이 날인한 점, ⑤ 피고 대표이사가 2020. 7. 24. 무렵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증명을 발신하면서 그 수신인을 “피고 재경본부장 A”으로 기재하여 원고가 그 무렵에도 피고의 재경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2021. 3. 17.경 발행된 피고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는 2020.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미등기임원으로서 피고의 보통주 7,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도 2020. 12. 31.까지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6.경부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9년 연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0. 1.부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2020. 10. 1.부터는 2019년 연봉계약이 기존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중단한 2020. 10. 31.경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9년 연봉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의무를 해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지급을 중단한 행위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를 일할계산한 15,305,555원(= 24,166,666원 × 19일/30일) 및 퇴직금 60,216,302원[= 1일분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925,040원<2> × 792(2018. 11. 1.∼2020. 12. 31.)/365 × 30], 총 75,521,857원을 민법 제66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직의사표시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20. 12. 31.의 익일인 2021. 1. 1.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 75,521,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차액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8. 11. 1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20. 6. 17. 이사회 결의로 2020. 7. 3. 17:00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하여 피고의 발행주식총수가 3,630,800주에서 7,261,6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통지서가 2020. 11. 1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도달한 날 포함 16일 이후로서 최초 거래일이 도래한 2020. 12. 7.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행사가격은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3>되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행사일인 2020. 12. 7. 피고 주식의 시가가 종가 기준으로 21,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 항변
항변 요지
원고는 자신에게 성공보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여 주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가공거래를 일으키고, 금융감독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회사의 상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체결배경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령상 금지된 범죄행위를 통해 급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녹취록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법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소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경우 피고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9. 6. 5.에 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종료되었거나 또는 늦어도 2020. 10. 31.경 원고가 퇴사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또는 행사신청서 제출일에도 이미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2020. 12. 31.까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가 2020. 11. 12.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소 항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D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을 제2호증 공문을 발송하였다. 당시 원고는 D회계법인 강남지점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이용하여 D회계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위 공문을 발송한 D회계법인의 E 회계사와 절친한 사이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협박한 후 피고의 회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눈감아주는 대가로 E 회계사에게 현금 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2) 피고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소개로 기업 홍보 대행의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용역대금으로 624,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회사의 수행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위 회사에 지급한 돈 중 최소 213,990,000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 없는 금원을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끼쳤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업무 외의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구체적인 판단
먼저 D회계법인의 공문 발송과 관련한 취소 주장을 보도록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0 내지 12, 21, 26, 27호증 및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9년 사업연도 반기 검토를 담당한 D회계법인의 E 회계사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들을 견학하면서 현장실무자들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한 기계장치, 재공품, 경상연구개발비, 건설중인자산 등의 회계처리항목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자산 또는 비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에 따라,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한 소명이 없으면 감사범위 및 그 대상을 무작위 샘플링 테스트로 정하지 않고 전수조사 하겠다는 내용의 을 제2호증 공문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문 발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E 회계사의 행위는 정당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차후 부실감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문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계사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F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F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회사의 평소 사업규모가 위 대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위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용역계약이 원고의 영향으로 부당하게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을 무효로 볼 정도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카드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카드 사용이 재무담당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취소 항변
피고는 2019. 6. 5. 피고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및 회계법인 H에 근무하여 겸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에 재직을 시작한 시기는 2021. 3. 1.인 사실 및 원고가 회계법인 H에 재직한 기간은 2018. 7. 1.∼11.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인 2019. 6. 5.이후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2020. 12. 31.사이에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거나 겸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절차 위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취소 주장은 그 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사유들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1. 6. 15.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2. 3. 11.에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위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의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둔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취소 결의는 실기하거나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총 1,211,000,000원[= (2020. 12. 7. 피고 주식의 시가 21,300원 − 행사가격 4,000원) × 70,000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다음날인 2020.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6.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청구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차액 보상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박정현 박주원
각주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면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의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또는 “담당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1일당 통상임금 계산] 2019년 연봉계약에 따른 월 지급액 24,166,666원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1개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 209시간]로 나눈 1시간당 통상임금액 115,630원(= 24,166,66원 ÷ 209시간)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인 8시간을 곱하여 1일급으로 계산한 금액은 925,040원(= 115,630원 × 8시간)이다.
각주3) 1주당발행가액=01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시가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 3,630,800주 3,630,800주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총 7,261,600주 4,000원 8,000원 23,630,800주 3,630,800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