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151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1, 14, 15, 16, 18 기재 부분과 2021고단2353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11,2021
판결선고
2021. 12.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51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0, 12, 13, 17 기재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21.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480,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8, 9, 10, 12, 13,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산정내역,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2억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12명의 근로자와 합의하고 5명의 근로자에 대한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경영 실패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체당금 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511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1, 14, 15, 16, 18 기재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부터 2021. 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54,8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1, 14, 15, 16,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53 사건]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876,600원, 2020년도 11월분 임금 1,661,400원, 2020년도 12월분 임금 1,661,400원, 2021년도 1월분 임금 1,661,400원, 2021년도 2월분 임금 1,661,400원 등 금품 합계 7,522,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H의 퇴직금 3,117,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