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14. 선고 2021고단268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표 순번 3, 4, 5, 6, 8, 11, 12, 13, 14 기재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