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5. 1.부터 2020. 9. 30.까지 영업마케팅업무를 한 D의 2020년 2~4월 임금 각 285만 원, 2020년 5~6월 임금 각 100만 원, 2020년 7~9월 임금 각 385만 원, 연말정산환급금 304,690원 합계 22,404,065원과 퇴직금 5,355,375원, ② 2019. 5. 1.부터 2020. 9. 30.까지 경영지원업무를 한 E의 2020년 3~4월 임금 각 285만 원, 2020년 5~6월 임금 각 50만 원, 연말정산환급금 111,910원 합계 6,811,910원과 퇴직금 4,428,0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