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29
판결선고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20. 7.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도 7월분 임금 42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10,852,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102,1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각 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