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80
판결선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동판교고객센터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우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2021.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10월 임금 차액 1,200,000원, 2020. 11월 임금 차액 1,200,000원, 2020. 12월 임금 1,161,290원 등 합계 3,561,29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위 사업장에서, 2020. 9. 22.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를 예고 없이 “근무조건이 안 맞으면 그만둬라”고 당일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130,22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순번17), 전화통화 녹취기록(순번23), 급여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D와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보한 후 첫 월급은 200만원을 지급하되 이후의 월급은 약 1개월 후에 정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급여액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여 2개월째부터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180만원씩을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월급은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근로자 D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월 급여로 28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로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다만, 첫달은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당시 근로자 D와 사이에 월급을 300만원(식대 포함)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4, 63면),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180만원을 지급받고 근로자 D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64면), 앞서 약정한 월 300만원을 18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2020. 11. 14. 근로자 D에게 2개월째 월급으로 180만원만 지급하자 근로자 D가 2020. 11. 16. 피고인에게 월급이 잘못 들어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며(증거기록 제40면), 근로자 D도 월 180만원의 급여에 동의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나중에 차액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1면)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은 2개월째부터 월 300만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