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0
판결선고
2022. 1.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7층에 있는 C수영장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20년도 1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20년도 2월분 임금 중 75,000원, 2020년도 4월분 임금 중 168,00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중 1,066,000원 등 금품 합계 1,50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수영장을 휴업하였고, 2020. 4.경에는 수영장을 휴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2월분 휴업수당 400,882원, 2020년도 3월분 휴업수당 1,937,600원, 2020년도 4월분 휴업수당 437,500원 등 휴업수당 합계 2,775,9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4,018,962원, 2018. 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060,132원, 2018. 11. 2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중 887,332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966,426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을 각 일부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