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21
판결선고
2022. 1.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21. 3. 11.까지 물류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20년 8월분 680,000원, 2020년 9월분 80,000원, 2020년 11월분 1,180,000원, 2021년 1월분 680,000원, 2021년 2월분 4,700,000원, 합계 7,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9,698,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피고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D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삭감한 임금을 다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과 D이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의 자금을 편취한 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상 그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