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52
판결선고
2022. 4.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E의 2020년도 11월분 임금 2,420,000원, 2020년도 12월분 임금 1,100,000원 등 금품 합계 3,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2,320,0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문자 발송자료, 출력일보 및 작업일지,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녹취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의 일당은 22만 원/일이 아니라 20만 원/일이고, 미지급 보수는 퍼티 및 샌딩작업(일명 ‘빼빠작업’)과 샌딩보수작업에 관한 것으로 그 작업일수도 근로자들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근로자 E의 경우 이미 도장공사에 관한 보수 지급액 1,300만 원에 위 퍼티 및 샌딩작업, 샌딩보수작업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E과 공사과장 G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E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일당은 22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2021. 1. 5.경 피고인에게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지급명세서에는 샌딩작업 및 보수작업에 관한 근로자들의 일당이 22만 원(단, E의 일당은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 지급명세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E은 ‘당초 작업자들의 이름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가, 이후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칠작업과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빼빠작업’, ‘칠작업’을 구분하여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설득력이 있고, 퍼티 및 샌딩작업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전에 먼저 칠작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E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11월 12일까지는 퍼티 및 샌딩작업을 하고, 11월 13일부터<1> 칠작업을 한 후 다시 11월 30일부터 샌딩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또한 앞서 본 것처럼 E은 2021. 1. 5.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업이 실시되었다는 내용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송부하였고, 그 지급명세서에는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샌딩작업(일부 근로자는 11월 13일까지 실시함. 증거기록 63쪽),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칠작업(증거기록 65쪽),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수작업(증거기록 64쪽)이 실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위 지급명세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은 E의 보수가 이미 지급된 1,3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녹취록상으로도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은 ㉮ 수사과정에서는 미지급 보수가 E에 대하여 120만 원, H에 대하여 120만 원, F에 대하여 120만 원, I에 대하여 100만 원 합계 4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미지급 보수가 E에 대하여 220만 원, H에 대하여 100만 원, F에 대하여 200만 원, I에 대하여 180만 원, J에 대하여 40만 원, K에 대하여 120만 원, L에 대하여 20만 원, M에 대하여 20만 원 합계 9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미지급 보수액에 관한 주요 진술이 번복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근로자들과의 관계, 미지급 보수액, 범죄전력, 반성 유무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한
별지
각주1) 11월 13일에 일부 근로자들의 퍼티 및 샌딩작업과 칠작업이 중첩되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