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2019. 8.31.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의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0. 8.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B, E,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3 최종청구금액 표의 '확장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임금은 2019년경까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과 택시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피고들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인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피고는 2008년경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9시간(1인 2교대, 월 26일 만근, 주휴시간 포함)'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2008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성남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 7. 29.에 2010. 7. 1.부터 적용되는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피고는 2016년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2018년경 및 2019년경 '1일 2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약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약'이라 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오는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경이 없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원고 E,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 9.경, 원고 K은 2019. 11. 22. 각 별지 6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등(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만 한다)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9. 8. 31.까지 기간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합의금과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0. 1.경 피고로부터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E은 2019. 11. 26.부터 2019. 12. 31.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20. 1. 1. 노동조합 대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월간 목표 설정액 4,030,000원, 임금 체계를 기본급 및 제수당 항목과 성과금 및 퇴직금 항목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2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 임금협정 제26조는 '성과금은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운송수입금 중 1월 목표액 4,03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2020. 4.경 피고와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2020년 임금협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별지 7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이하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의서 제6항은 '원고가 위 동의서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임금정산금 전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할 것으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0. 9. 26. 노동조합 대표와 '2020. 10. 1.부로 1일간 소정근로시간을 5.5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따른 유예조치를 2020. 9. 30.부터 종료한다'는 취지의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이하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 제5항은 '회사는 운송수입금 중 다음 표에 기재된 1월간 목표액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의 ● 90% 또는 ● 65%를 가지급 요청한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기왕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요청시 이를 반영하여 차감 정산한다. 차감 정산 요청 시 기왕에 지급한 가지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요청과 동시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1. 3. 25. 노동조합 대표와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월간 목표 설정액 4,186,000원, 임금 체계를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 항목과 성과금 및 퇴직금 항목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2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효력발생 기간은 2021. 4. 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 위 임금협정 제27조는 '성과금은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금품으로, 그 지급액은 운송수입금 중 1월목표액 4,18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 14, 15, 17 내지 2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A, C은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것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각 변경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2020년 임금협정 및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2008년 임금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9. 9. 1.부터 2020. 9.30.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인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최저임금미달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미달액인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 및 2020년 임금협약 및 2020년 임금협정 시행유예 합의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및 원고들이 회사의 경영상태와 사납금의 인상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주위적 반소 주장
원고들은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반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중 각 원고별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반환약정에 따른 2020.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지급받은 임금정산금 전액, ②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항 제3문에 따른 2020. 10. 1.부터 위 반환내역 기재 청구월까지의 가지급금 전액, ③ 2021년 임금협정 제27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가지급금 등 합계 최종청구금액 표의 '합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반소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0년 임금협정 제26조에 기하여 2020. 1. 1.부터 2020. 9.30.까지(별지 4) 및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별지 5) 현금으로 지급받은 초과 운송수입금 중 65%를 초과하는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소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들이 2019. 8. 31.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및 2019. 8. 31.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한 위 각 합의는 적법 유효하고, 이와 달리 각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각 합의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각 합의서에는 첫머리에 '근로시간에 관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도676 2019. 5. 10. 판결에 따른 과거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합의가 피고의 임금협정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원고들이 한 각 합의는 위에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므로, 위 원고들은 위 판결이 위 원고들과 피고에게도 적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및 퇴직금 미수령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 합의서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 당시 원고들이 최저임금및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합의가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위 원고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는 합의에 따라 기존 임금체계상의 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임금의 차액분 및 기타 모든 가산수당, 근로기준법상제수당의 미달분 그리고 퇴직금 정산에 대해 위와 같이 원만히 합의를 마친 바, 이후 위 원고들은 차후 피고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기존 급여 및 각종 제수당, 기정산된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 금품청산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의 소송 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각 합의서 제3항).
위 원고들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각 신청서 및 영수증에도 '근로시간에 관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변경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것'이고 '정산금 합의서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이로 인한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2019. 8. 31.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중 2019. 8. 31.까지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머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2008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 각 변경 임금협약을 체결할 무렵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형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1일 2교대제 원칙으로 하여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다가,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다. 만약 이러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위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8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 2010년 이후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0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각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위 부분 2008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만약 원고들이 2008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각 원고들이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산
위 각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2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의 '미지급액(원)'란 기재 각 금액[='정상지급액(원) 중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 '기지급액(원)중 합계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위 계산표 중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 및 제3항 기재 각하 부분을 제외한 퇴직금 청구 부분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1. 1. 노동조합 대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월간 목표 설정액 4,030,000원, 임금 체계를 기본급 및 제수당 항목과 성과금 및 퇴직금 항목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2020. 4.경 피고와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2020년 임금협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별지 7과 같은 내용의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를 작성하고, 2021. 9. 30.까지 위 시행 유예 동의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원고들은,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의 과정이나 경과, 그 전후 사정,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나 임금 지급방식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미달액'의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①, ②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들이 최저임금미달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반환약정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반환약정이 적용된다면 피고의 근로자는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임금정산금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이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돈의 성격은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및 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이 사건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조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수당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반환약정 및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4, 1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3. 25. 노동조합 대표와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성과금은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금품으로, 그 지급액은 운송수입금 중 1월 목표액 4,18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로 한다(제27조)'라고 정한 사실, 원고들이 2021. 4. 1.부터 2022. 2. 28.까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100%를, 2022. 3. 1.부터는 초과운송수입금의 90%를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21. 4. 1.부터 2022. 2. 28.까지는 지급받은 금원의 35%를, 2022. 3. 1.부터는 지급받은 금원의 25%를 각 반환하여야 하고, 그 내역은 별지 3 중 '원고별 반환내역'의 2021. 4. 1.부터의 각 반환내역과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 3 최종청구금액 표의 각'확장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E, I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최종청구금액 표의 '확장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12.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되는 부분이 2021. 4. 1. 이후에 발생한 금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2021년 임금협정에서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반소 중 ①, ② 부분에 관하여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및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