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50,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336,77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581,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822,4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