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74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3. 12. 2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4,784,640원에 대하여 연 12%, 83,962,955원에 대하여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 차량 및 법인 카드를 제공받았다. 원고의 급여는 입사한 후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세금 공제 후), 그다음부터는 월 500만 원(연봉 6,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2016. 9. 20.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허락 하에 법인 차량 및 법인 카드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기간이 장기화되고 체불금액이 누적되고 있던 중, 피고 회사는 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표이사 C, 원고, 직원들 2명(D, E<1>)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연봉을 감축하고, 미지급임금의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C, 원고, D, E은 2017. 8.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연봉조정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내용 중 연봉감축율은 4명이 모두 다르고, 나머지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와 대표이사 C의 것은 모두 동일하나, D, E의 것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것과도 다르다. 특히 연봉 복원에 관하여는, D의 합의서에는 아예 규정이 없고, E의 합의서에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원고, C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 원고의 합의서(이하 ‘이하 사건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18. 4월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최 충청북도 지역주력 산업육성 기술개발 사업에 ‘G’이라는 과제로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과제 수행을 위해 E, D이 참여하였다. 2018. 4.경 당시 E의 합의서에 따르면 연봉조정 금액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E의 연봉을 복원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E, D에게 조정 전 금액으로 복원한 연봉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된 연봉조정 금액은 그 후에도 계속 분할 지급하여 2021. 12. 10.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0. 1월부터 원고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3.①항의 돈은 2017. 9. 8.부터 2021. 2. 10.까지 분할 지급되었고, 3.②항의 돈은 2021. 2. 10.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퇴사 이후에도 분할 지급되다가 2022. 3.경 무렵에서야 지급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21. 12. 29.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사유로 ‘① 원고의 정년이 지났고, ②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를 사적사용한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명예를 훼손하고, C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고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받고 2021. 12. 31. 퇴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4, 9, 11, 13~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20. 1월부터 원고의 연봉을 6,000만 원으로 복원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의 자금 상황이 개선되었고 함께 합의를 했던 D, E의 연봉을 2018. 4월부터 복원하였음에도 원고의 연봉만 복원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직원들과 동일하게 원고에게도 2020. 1월부터 조정 전 연봉인 6,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피고 회사는 2020년 및 2021년에 각 5,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합계 2,000만 원(=1,000만 원×2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 1월부터 연봉을 6,000만 원으로 복원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4~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사장님이란 직함으로 불리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받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 원고와 D, E은 직위, 업무의 내용과 범위ㆍ권한ㆍ책임, 그 밖의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인정되므로, 연봉의 결정 및 변경을 함에 있어 D, E과 원고에 대하여 반드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D, E의 합의서 내용과 다르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의 합의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각 근로자의 업무 내용, 권한, 업무의 중요도 등 여러 가지를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연봉합의 내용을 다르게 정하여졌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이 복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원고의 연봉도 복원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회사와 한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고 당시 원고의 월 임금은 4,166,666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4,784,640원[=(4,166,666원÷209시간)×8시간×30일, 계산시 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84,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정년 도과라는 당연퇴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갑 4, 9, 1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되어있고, H생인 원고는 2019. 6. 29. 정년이 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위 정년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무렵인 2021. 12. 29. 원고에게 2021. 12. 31.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동의 아래 정년 후에도 상당기간 근무를 하여 왔으므로, 일방적인 피고 회사의 통보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정년)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퇴직금액 산정 시 최초 연봉 6,000만 원을 기준으로 3배수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16,111,421원이다. 구체적 계산은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2014. 2. 3.부터 2021. 12. 31.까지(7년 10월 29일)
평균임금 산정 3개월간 급여 총액: 45,000,000원(=180,000,000<2>÷4)
평균임금 산정 3개월간 총 일수: 92일(=31일+30일+31일)
1일 평균임금: 489,130원(=45,000,000원÷92일)
퇴직금: 116,111,421원[=(④ 489,130원×30일)×(7년+10개월/12+29일/365)]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262,37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83,849,048원(=116,111,421원 -32,262,3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 3.③ 단서 퇴직금 조항은 정년퇴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잔액을 합한 88,747,595원(=4,784,640원+83,962,9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해고예고수당 4,784,640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퇴직금 잔액 83,962,955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3>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직원 F도 연봉조정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봉이 증액되는 내용이었다.
각주2) 연봉 60,000,000원의 3배수
각주3)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