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29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390,175원과 2008. 5. 1.경부터 2022.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11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427,343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22,845,1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근로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체불임금 지불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