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44
판결선고
2024. 1.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8월 임금 3,3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차액 및 주휴수당 등 금품 합계 12,045,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과 2018.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자수첩사본, 자료제출, 장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에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