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900
판결선고
2024.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2023. 3. 20.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0.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발생한 하루치 임금 99,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4. 3. 4.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