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258036 판결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33,592,610원, 원고(반소피고) B은 37,277,1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4. 9.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2026. 3. 1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D, E, F, G는 2018. 9.경 실내건축공사업 및 인테리어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상호가 2018. 9. 19.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24. 8.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를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9.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B은 2019. 7.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있다가 2019. 10. 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6명 중 G는 2019. 11. 말경 퇴사하였고, 원고들도 2021. 11. 30.자로 퇴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피고의 정관은 제54조에서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G가 퇴사 당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월 보수액이 원고 A은 450만 원, 원고 B은 455만 원이고, 원고들의 3개월분 상여금은 각 624,28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 A은 14,759,928원[= 1일 평균임금 155,211원{= (450만 원 × 3개월 + 624,284원) ÷ 9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재직일수 1,157일(2018. 9. 19.부터 2021. 11. 30.까지) ÷ 365일], 원고 B은 11,397,060원[= 1일 평균임금 156,860원{= (455만 원 × 3개월 + 624,284원) ÷ 91일} × 30일 × 재직일수 884일(2019. 7. 1.부터<1> 2021. 11. 30.까지) ÷ 365일]이 된다.

나.

피고의 자금반환 청구권

원고 A이 피고의 자금 19,737,080원을, 원고 B이 피고의 자금 20,058,759원을 각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 A은 19,737,080원, 원고 B은 20,058,759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영업손실 분담 청구권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위 6명은 2019. 9. 24. 피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모든 영업손익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되, 위 6명이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 위 책임의 기준은 퇴사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서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퇴사할 무렵인 2021. 12. 기준 피고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액이 143,077,29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각 28,615,458원(= 143,077,292원 ÷ 먼저 퇴사한 G를 제외한 5명)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이익금 등 분배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2020년도 이익금이 약 2억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역시 분배되어야 하고, 위 5명 등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의 자금 합계 132,958,803원 역시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다항과 같이 영업손실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 '공동서약서'에 따른 것인 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과거 발생한 이익금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이

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써 위 각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원고 A은 33,592,610원(= 19,737,080원 + 28,615,458원 -14,759,928원), 원고 B은 37,277,157원(= 20,058,759원 + 28,615,458원 - 11,397,060원)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9.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6. 3.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1원고 B은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후를 불문하고 나머지 동업자들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 B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별도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 B이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피고가 원고 B에게 직원으로 있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이 직원으로 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