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20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21. 9. 30.까지 경영지원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14,545,412원, 2011. 7. 1.부터 2021. 9. 30.까지 현장시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15,578,924원, 2020. 7. 22.부터 2021. 9. 30.까지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미사용수당 2,679,42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2,803,75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0,956,142원,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736,74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5,692,887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D, E, F의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 E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F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에 피해자들이 ㈜C를 상대로 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양형요소만을 다투면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사건의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필복
각주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피해자 D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2024. 8. 8.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상계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고까지 평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별가중요소인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