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08
판결선고
2025. 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케이블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부터 2022.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1월 임금 2,6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8,681,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37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138,638,1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내역,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회사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1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