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93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7.17.부터 2023.12.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소정근로일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2022.2.1. 변경하면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832,8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3. 17.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