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5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3년 9월 임금 88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08,000원 등 합계 4,48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7.부터 2023. 9.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348,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